그외초청其他邀请

절차

1. 무료상담

2. 업무 의뢰 및 사실관계 작성

3. 거주상황 및 사실관계 분석

4. 관련서류 발급 및 작성

5. 초청서류 발송

6. 출입국/영사 비자접수

7. 허가 및 입국/변경



- 초청절차 중 1~4번까지는 상담 및 서류작성을 본사에서 확인 및 진행하며 이후 절차는 피초청인께서 직접 접수하셔야 합니다.

서류접수  서류진행/발송 → 비자발급
 당사로 서류를 준바하여 우편 또는 직접 방문접수1. 서류검토 후 통지
2. 서류 작성 및 공증 수행
3. 작성한 서류 발송

 초청자측 서류와 피초청자측 서류를 한국영사관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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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한 3개월
체류기간 90일
단수사증
 구비서류
 발급대상초청인  신청인
 1. 외교(A-1), 공무(A-2) 1. 초청장 원본(공증 불필요)
외  서류는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
1. 사증발급신청서1매(사진부착)
2. 여권(원본 및 사진면 사본)
3. 신분증 사본
외 서류는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
 2.일시취재(C-1)
 3. 단기취업(C-4)
 4. 재외동포의 배우자 혹은 미성년자녀(F-1-9)
 5. 방문취업자의 배우자 혹은 미성년자녀(F-1-11)
 6. 거주비자 소지자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F-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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