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료상담
2. 업무 의뢰 및 사실관계 작성
3. 거주상황 및 사실관계 분석
4. 관련서류 발급 및 작성
5. 초청서류 발송
6. 출입국/영사 비자접수
7. 허가 및 입국/변경
- 초청절차 중 1~4번까지는 상담 및 서류작성을 본사에서 확인 및 진행하며 이후 절차는 피초청인께서 직접 접수하셔야 합니다.
서류접수 | → | 서류진행/발송 | → | 비자발급 |
당사로 서류를 준바하여 우편 또는 직접 방문접수 | 1. 서류검토 후 통지 2. 서류 작성 및 공증 수행 3. 작성한 서류 발송 | 초청자측 서류와 피초청자측 서류를 한국영사관에 접수 |
유효기한 3개월 체류기간 90일 단수사증 | 구비서류 | |
발급대상 | 초청인 | 신청인 |
1. 외교(A-1), 공무(A-2) | 1. 초청장 원본(공증 불필요) 외 서류는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 | 1. 사증발급신청서1매(사진부착) 2. 여권(원본 및 사진면 사본) 3. 신분증 사본 외 서류는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 |
2.일시취재(C-1) | ||
3. 단기취업(C-4) | ||
4. 재외동포의 배우자 혹은 미성년자녀(F-1-9) | ||
5. 방문취업자의 배우자 혹은 미성년자녀(F-1-11) | ||
6. 거주비자 소지자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F-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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