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중국내 거류 및 사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중국현지 관공서에서 한국내의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한.중국간의 개인 및 회사의 문건은 공증하여 한국내 한국외교부 인증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개인 또는 회사에서 발급한 서류에 대해 중국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중국어로 서류를 번역한 후 한국 내 변호사 공증 및 한국외교부 인증을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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