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邀请

절차 程序

1. 무료상담 
 咨询

2. 입금 
 付款

3. 업무 의뢰 및 사실관계 작성 
 委托业务以及填写相关内容

4. 거주상황 및 사실관계 분석
 分析居住状况以及相关内容

5. 관련서류 발급 및 작성
 在相关部门签发并领取材料以及填写邀请函

6. 초청서류 발송
 邮寄邀请函以及相关材料

7. 주중 한국영사관에 비자접수
 到出入境或驻中韩国领事馆申请签证

8. 허가 및 입국/
 필요시 비자종류 연장변경
 许可以及入境/
 如果有需要延长或更新签证种类

- 초청절차 중 1~6번까지 업무는 본사에서 확인 및 진행하며 이후 절차는 피초청인께서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邀请程序中从序号1~6号由本公司代办,7~8号要由被邀请中方公司或个人亲自申请(或咨询中国当地的代办处)

 비자종류유효기간/체류기간 발급대상 
 1
 외교 A-1, 공무 A-2유효기간3개월,
체류기간90일(단수)
1. 외교, 공무, 인공여권 소지자로서 공무수행, 국제경기 또는 국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2. 중국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초청하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 산하단체, 지방의회의장, 지방교육위원회, 지방교육청의장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중국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공무원을 초청하는 경우
 2 일시취재 C-1유효기간3개월,
체류기간90일(단수)
 1. 중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련, 단시간 취재,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2. 외국의 보도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 보도활동을 하려는자
3.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을 하려는 자
 3 단기방문 C-3
 (상용, 친선경기, 각종행사, 회의참가, 친척방문, 결혼초청,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의 단기 방문-비주거목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가족)
유효기간3개월,
체류기간90일(단수)
1. 상용
2. 친선경기
3. 각종행사
4. 회의참가
5. 친척방문
6. 결혼초청
7.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의 단기방문(비거주 목적)
8.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가족
 4 단기취업 C-4유효기간3개월,
체류기간90일(단수)
일시 흥행, 광고, 패션모델, 강의, 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 장기취업(체류기간91일 이상)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단기취업사증 발급대상에서 제외
 5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의 비동반 가족 C-3-10유효기간1년,
체류기간90일(복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의 비동반 배우자,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6 취재 D-5체류기간1년 이하|(복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과 동일) 1.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 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보도 활동을 하는 자
2.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 보도 활동을 하는 자
3.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 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취재, 보도 활동을 하는 자
 7 회화지도 E-2,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 E-2-2체류기간13개월
(단수)
 중국 국적자로서 중국 내 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증과 중국 국가한어판공실이 발급한 외국어로서 중국어 교사자격증서를 소지한 자
 8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F-1-9유효기간1년,
체류기간90일(복수)
 재외동포(F-4)자격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동포가 아니더라도 신청가능)
 9 방문취업(H-2)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F-1-11유효기간1년,
체류기간90일(복수)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동포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10 거주비자(F-2) 소지자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F-2-2유효기간3개월,
체류기간90일(단수)
 한국 국적취득자의 중국 자녀 등 복수 국적 소지자가 아닌 경우
11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F-6-1유효기간3개월, 
체류기간90일(단수)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된 중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동거 목적으로 방한하고자 하는 자
12 방문취업비자 H-2유효기간3년,
체류기간1년(복수)
 ※ 3년간 출입국이 가능하고 국내 외국인등록시 1회 최장3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국내 체류 가능
한국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자격자(F-5-7(E))인 2촌 이내의 친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만 25세 이상의 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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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초청 기본비용 : 문의(초청종류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등기/국제특송 비용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