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초청商务邀请

절차

1. 무료상담

2. 업무 의뢰 및 사실관계 작성

3. 거주상황 및 사실관계 분석

4. 관련서류 발급 및 작성

5. 초청서류 발송

6. 출입국/영사 비자접수

7. 허가 및 입국/변경



- 초청절차 중 1~4번까지는 상담 및 서류작성을 본사에서 확인 및 진행하며 이후 절차는 피초청인께서 직접 접수하셔야 합니다.

서류접수  서류진행/발송 → 비자발급
 당사로 서류를 준바하여 우편 또는 직접 방문접수1. 서류검토 후 통지
2. 서류 작성 및 공증 수행
3. 작성한 서류 발송

 초청자측 서류와 피초청자측 서류를 한국영사관에 접수
확대
 유효기한 3개월
체류기간 90일
단수사증
 구비서류
 발급대상초청인  신청인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설치준비를 위하여 활동하거나 국내 지사 등과의 업무 연락을 하려는 자 1. 초청장 원본(공증 불필요)
1-1. 법인 : 법인인감날인 필요
1-2. 개인 :  초청인 개인인감날인 필요
2. 초청인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명(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비영리단체) 납세사실증명서(세무서장  발급/기간 : 접수일 기준 최근1년)
4. 상용목적 입증서류(구매계약서, 사업추진의향서, 또는 합동서, 기타 거래실적 증빙서류, L/C사본, 수출입면장, 수출입실적 확인서 등)
1. 사증발급신청서1매(사진부착)
2. 여권(원본 및 사진면 사본)
3. 신분증 사본
4. 파견명령서
5. 재직증명 또는 재직입증서류
※ 재직입증서류
(아래 중 선택)
- 개인소득세잡부증명서
-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 급여일금 사실이 있는 예금내역서
- 재직증명서
- 영업집조 부분의 사본
- 이력서
※ 호구지가 외지인자일 경우 잠주증 제출
 2. 국내 공ㆍ사 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국내업체와 구매계약ㆍ시장조사ㆍ상담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3.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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