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료상담
2. 업무 의뢰 및 사실관계 작성
3. 거주상황 및 사실관계 분석
4. 관련서류 발급 및 작성
5. 초청서류 발송
6. 출입국/영사 비자접수
7. 허가 및 입국/변경
- 초청절차 중 1~4번까지는 상담 및 서류작성을 본사에서 확인 및 진행하며 이후 절차는 피초청인께서 직접 접수하셔야 합니다.
서류접수 | → | 서류진행/발송 | → | 비자발급 |
당사로 서류를 준바하여 우편 또는 직접 방문접수 | 1. 서류검토 후 통지 2. 서류 작성 및 공증 수행 3. 작성한 서류 발송 | 초청자측 서류와 피초청자측 서류를 한국영사관에 접수 |
유효기한 3개월 체류기간 90일 단수사증 | 구비서류 | |
발급대상 | 초청인 | 신청인 |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설치준비를 위하여 활동하거나 국내 지사 등과의 업무 연락을 하려는 자 | 1. 초청장 원본(공증 불필요) 1-1. 법인 : 법인인감날인 필요 1-2. 개인 : 초청인 개인인감날인 필요 2. 초청인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명(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비영리단체) 납세사실증명서(세무서장 발급/기간 : 접수일 기준 최근1년) 4. 상용목적 입증서류(구매계약서, 사업추진의향서, 또는 합동서, 기타 거래실적 증빙서류, L/C사본, 수출입면장, 수출입실적 확인서 등) | 1. 사증발급신청서1매(사진부착) 2. 여권(원본 및 사진면 사본) 3. 신분증 사본 4. 파견명령서 5. 재직증명 또는 재직입증서류 ※ 재직입증서류 (아래 중 선택) - 개인소득세잡부증명서 -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 급여일금 사실이 있는 예금내역서 - 재직증명서 - 영업집조 부분의 사본 - 이력서 ※ 호구지가 외지인자일 경우 잠주증 제출 |
2. 국내 공ㆍ사 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국내업체와 구매계약ㆍ시장조사ㆍ상담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 ||
3.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